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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관련

안녕하세요. 전세 최초계약: 2019년 4월 6일 (보증금 2억) 전세 연장계약: 2021년 4월 30일 (보증금 6천 증액, 총 2억 6천)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요구했으나 사용못함 전세 종료일자: 2023년 4월 30일 * 현재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및 압류 등 일체없으며, 최초계약 확정일자 및 증액계약 확정일자 모두 받았으며 선순위입니다. *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소송 시 (임차권등기기간 14일 이후) 보증금에 대해 연 12% 지연이자 및 각종 인지대, 변호사 선임비용 일체 임대인 부담으로 진행할 수 있음과 그 외 본인이 체결한 계약 및 해당 부분에 대한 위약금 및 지연이자 등의 손해는 청구하지 못 함을 알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금 한도액 (HUG 기준 2022년 공시지가 X 150% / 2023년 공시지가 X 140%) 사건경위 (녹음완료) 1. 12월 8일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2023년 4월 계약갱신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가능한 보증금 2억 2천(=공시지가 X 140%)으로 감액하여 계약연장 의사를 밝혔으나, 4천만원 반환할 여유가 없으며, 해당금액 2억 2천으로는 임대인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거절. 2. 임차인인 본인이 현재 및 23년 경제상황 설명하며, 향후 어떠한 임차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불가능한 전세 계약은 힘들 것이라며 10여분 간 여러차례 설명했으나, 다시 한 번 임대인이 수용 거절. 3. 우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보고, 계약기간 종료일인 4월 30일까지는 가족 또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본인이 입주하면서 보증금을 내어준다고 확약함. 구두상(전화) 임대인이 4월 30일 보증금을 내어준다는 확약을 근거로 12월 내 본인이 이사할 다른 (전세)계약 체결 후, 4월 30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경우, 해당 확약을 근거로(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소송과 별개로) 4월 30일 이후 발생하는 위약금 및 지연이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유사 판례가 있는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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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이행제공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경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안전하고 신속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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