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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2개월전 퇴거 통보, 임대차보호법과 계약서 특약사항 중 우선순위는 뭘까요?

전세 만료일이 4/20이며, 집주인에게는 2개월 전인 2/10 만기일에 퇴거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전세계약서 특약사항(3개월전 퇴실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시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을 언급,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다며 계약 만기 전 퇴실이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2/13 부동산에 집 내놓겠다는 집주인 문자 회신 받았습니다. 1. 주택임태차보호법에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되는 것으로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의하면 저는 2개월 전 통보했으므로 계약 갱신은 안되는 것이 맞을텐데, 계약서 특약사항과 충돌되는 것같아 문의드립니다. 2개월전 퇴실 통보가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 볼 수 있을까요? 해당사항 없음일까요? 2. 퇴거 통보 문자에 대해 집주인은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고 주장하며,전담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광고비는 집주인이 부담하겠으니 저보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통화 녹음 x) 제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맞나요? 3. 3/15 다시 집주인에게 부동산 문의가 있는지 확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 통화로 전담부동산에 광고 중이라고 답변한 집주인은 만기 날짜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서로에게 가장 좋겠지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통화 녹음x) 하지만, 저도 이미 직장 근처로 이사갈 곳 계약을 해둔 상태라 5/8까지는 어떻게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만 합니다. 제 사정도 얘기하며 5/8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고 그 이후는 저도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방도 안나갔는데 먼저 계약을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네요ㅜㅜ (통화 녹음x) 4/20 제 날짜에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묵시적 계약 갱신에 해당된다면,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날짜는 3개월 뒤인 5/10일까요? 그렇다면, 해당사항을 집주인에게 문자로 다시 통보해야 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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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월 전에 퇴실통보 하여야 한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나기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되지 않고 만기에 종료합니다. 3. 따라서 임대차 종료일인 4월 20일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4. 당연히 복비를 부담할 의무도 없습니다. 5.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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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 및 안전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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