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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일이 4/20이며, 집주인에게는 2개월 전인 2/10 만기일에 퇴거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전세계약서 특약사항(3개월전 퇴실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시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을 언급,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다며 계약 만기 전 퇴실이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2/13 부동산에 집 내놓겠다는 집주인 문자 회신 받았습니다. 1. 주택임태차보호법에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되는 것으로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의하면 저는 2개월 전 통보했으므로 계약 갱신은 안되는 것이 맞을텐데, 계약서 특약사항과 충돌되는 것같아 문의드립니다. 2개월전 퇴실 통보가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 볼 수 있을까요? 해당사항 없음일까요? 2. 퇴거 통보 문자에 대해 집주인은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고 주장하며,전담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광고비는 집주인이 부담하겠으니 저보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통화 녹음 x) 제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맞나요? 3. 3/15 다시 집주인에게 부동산 문의가 있는지 확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 통화로 전담부동산에 광고 중이라고 답변한 집주인은 만기 날짜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서로에게 가장 좋겠지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통화 녹음x) 하지만, 저도 이미 직장 근처로 이사갈 곳 계약을 해둔 상태라 5/8까지는 어떻게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만 합니다. 제 사정도 얘기하며 5/8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고 그 이후는 저도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방도 안나갔는데 먼저 계약을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네요ㅜㅜ (통화 녹음x) 4/20 제 날짜에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묵시적 계약 갱신에 해당된다면,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날짜는 3개월 뒤인 5/10일까요? 그렇다면, 해당사항을 집주인에게 문자로 다시 통보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