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파기시 복비 문제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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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파기시 복비 문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계약을했고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고는 몇일뒤 정식으로계약서를썼고 집주인분이랑은 통화없이 부동산측에서 집주인인감을받아와서 계약서를작성하는식으로진행했습니다. 집주인이랑은 어떠한 연락도안했구요. 그러다가 제가갑자기 사정이생겨서 계약한집을 못들어가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잔금은 납입안한상태로 계약파기되야될거같다고 부동산에얘기했습니다. 이때 복비를 줘야하는게맞는건가요? 그리고 이때집주인입장에서도 헛복비가 나가는거맞나요? 부동산쪽에서 말하는분위기봐서는 저한테 제복비 플러스 집주인복비까지 배상의느낌으로 두배의복비를 요구하려는거같아요. 집주인이요구하려나봐요 손해가 제책임이니까요.. 1.복비를내야되는게맞는지 2.집주인이 청구하면 제가그분복비까지 따블로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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