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아파트에 살다보면 공용 하수관의 역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는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는 합니다.
의뢰인 관리회사 역시 위와 같은 케이스로 인해 구상금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막힘이 발생한 공용 하수관의 경우 평상시 막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관리회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호소하며 관리할 수 없는 영역까지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며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사건을 수임한 저는 (1) 아파트의 세대공용 하수관(횡주관)은 66개로 전 하수관이 필로티 및 상가 천정 속으로 지나가고 있어 평상시 이물질로 인한 막힘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하여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2)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막힘으로 인한 생활하수 역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외부 전문업체에 의한 하수관 세척작업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3) 관리회사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전체적인 사전 세척작업을 위와 같은 전문업체에 의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4)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용 문제와 1층 상가의 영업 지장으로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아 관리회사가 서류상으로 정식 건의하지는 못하였던 점, (5) 이 사건 사고는 아파트 입주자가 버린 분쇄되지 않은 음식물이나 행주 등 이물질이 배관을 막아 발생한 것인데 관리회사가 사전에 막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관리회사의 건의를 승인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함부로 이물질을 공용하수관에 버린 입주자의 귀책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하면서 보험사의 구상금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대형 보험사의 구상금청구에서 아파트 관리회사는 속수무책으로 일정 부분 패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 사건의 경우 치밀하고 집요한 주장, 입증 끝에 아파트 관리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어 보람이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 회사 또한 판결에 매우 만족했던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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