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임대인은 건물의 소유자로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차임 납부를 거부하여 임대차 관련 분쟁이 벌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사례 또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건물이 나름 노후한 편이라 임대인은 누수 발생, 보일러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건물을 수리해왔는데, 이러한 임대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에 문제가 있다면서 무려 1년 이상 차임 납부를 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보통 몇개월만 차임이 연체되더라도 계약 해지를 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의뢰인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소송을 주저하다가 결국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은 천장 누수, 수도관 파열, 보일러 고장 등의 사유를 들면서 자신이 차임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임차인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할 때마다 임대인이 응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면서 저희 의뢰인이 임대인으로서 수선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여 임차인의 차임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계약 해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전체 9,000만 원의 보증금 중 절반 이상이 공제된 것이 인정되어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42,300,000원만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 주문이 적시되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임차인이 누수 등 건물의 하자를 주장할 때 임대인이 건물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데, 이 사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판결을 얻어 내어 참 다행스러웠던 경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오랜 기간 마음 고생 끝에 임차인과의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되어 만족스러워 하였고, 의뢰인이 만족하여 저 또한 참 기뻤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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