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면서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고소를 했는데,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면 무고를 한 것일까요?
오늘은 고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역고소 당한 사례에서 조사 참여, 변론을 통해 방어를 해드린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홀로 형사고소를 진행습니다.
안타깝게도 무혐의를 받으셨죠.
억울한 마음에 잠은 오지 않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했으니 경찰로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2.방어전략
사실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는 90프로 이상이 입증이 어려워서 입니다.
진위가 불명인 사안에서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기소에 이르지 못하고 혐의없음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행위를 놓고, 고소인은 폭행이라고 생각해서 고소를 했는데, 법률적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즉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허위사실임을 알고서도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 것이지,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에 착안해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적어도 허위로 고소할 의도는 없었던 것이고, 증거 역시 그렇게 해석할 측면이 충분했던 사안임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기관에서 무고 조사를 받다보니, 시선이 곱지는 않았습니다.
실수로 보이기는 하는데, 기존 고소대리인이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오해될 표현들을 일부 넣은 것으로 고소의 동기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측 고소대리인도 이 지점을 지적했고, 저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의도와 다르게 사실상 자백진술까지 갈 뻔했습니다.
조사 참여 전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물어올 부분을 정리해 최종 의견을 정리하였고, 조사동행을 하여 조서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3.결과
결국 무고의 고의나 허위성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해 권리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고소, 고발, 신고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진실한 신고와 허위신고를 골라내야 하기에 허위고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성의 입증은 당사자의 진술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니 무고 사건은 가급적 전문가와 동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