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재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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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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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인천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인천 소재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개 호수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납부금 반환 보장] 1.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 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5,155,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인천 소재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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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인천 소재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한편, 피고가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이 사건 계약과 함께 체결된 것으로서 의뢰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입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환불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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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피고 인천 소재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55,1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어떤 성공보수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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