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원평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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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원평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판결!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창****

피고 통영원평지역주택조합은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48-2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2층 총 49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계약금, 행정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48,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조합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해당 호수의 사업승인 불가 시 입금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줄 것이며 환불 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통영원평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총유물에 해당하는 계약금 및 행정용역비를 조합원들 중 의뢰인에게만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정관이나 규약에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과 관련된 총회 결의도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의 존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봄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과 같은 이 사건 분양계약 역시 무효라도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통영원평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납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통영원평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

하지만, 저는 1심에서 이 사건 확약서의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어떤 성공보수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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