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부산 사하구 장평로 420번길 4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건설·공급사업을 시행하는 피고 괴정지역주택조합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가칭)괴정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698-1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 해당년도 내 조합설립 미인가시
2. 조합창립 총회 후 1년 이내 사업승인 미신청시, 조합원 가입 계약시 납부된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해줄 것을 확약합니다.
3. 또한 가입계약시 작성된 조합원 분담금액을 확정분담금으로써 변동없음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09,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괴정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괴정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확약서의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이고, 의뢰인은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계약관계에 있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괴정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어떤 성공보수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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