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 항소심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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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 항소심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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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 항소심 승소 성공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48-95번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성된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

이 사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조항은 조합원들의 총유로 귀속되는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 등의 처분(반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적법하게 교부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함에도, 피고는 총회를 통하여 위 내용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입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과 하나의 법률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의뢰인이 이 사건 약정이 없더라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민법 제137조 본문의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

하지만, 저는 1심에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어떤 성공보수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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