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성동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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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성동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부****

피고 학성동지역주택조합은 울산 중구 학성동 397-1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각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 약 1억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2021년 12월 말까지 현장 철거가 안 될 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업무추진비 포함)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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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피고 학성동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학성동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이러한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환불 약정은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과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환불 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 학성동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각 납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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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학성동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

하지만, 저는 1심에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어떤 성공보수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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