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일까지 조사받으러 나오세요'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많은 피고소인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미리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경찰관의 소속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자신에 대한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그 고소장 내용 중 공개되는 '고소사실'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사실을 미리 알고 들어가야만, 고소사실과 관련된 경찰의 예상 질문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경찰관과 라포를 형성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확한 고소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고, 고소사실을 파악한 후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시길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 서울대로스쿨 2기, 11년 검사 재직, 24. 4. 퇴직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년간의 다양한 형사부 전담, 영장(사법통제) 전담을 통해 다양한 사건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는 실력을 배양해 왔습니다.
- 의뢰인과 함께 막막함을 이겨내는, 길한 벗이 되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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