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관 입장에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술을 누구와 마셨고, 2) 얼마나 마셨고, 3) 평소 주량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진술하시면 경찰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의뢰인이 거짓말을 한다고는 굳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취상태 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관도 범행 경위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사건을 대할 것입니다.
2. 범행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설명해주는 범행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들어보신 후, 그런 증거들이 있다면 '나는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증거들도 있는데, 그 목격자들이나 증거들이 거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 합의 의사도 경찰관에게 전달하시면,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물어보고 의뢰인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위원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담당 검사실에 전화하시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형사조정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서울대로스쿨 2기, 11년 검사 재직, 24. 4. 퇴직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년간의 다양한 형사부 전담, 영장(사법통제) 전담을 통해 다양한 사건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는 실력을 배양해 왔습니다.
- 의뢰인과 함께 막막함을 이겨내는, 길한 벗이 되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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