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의 성범죄는 벌금형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간, 준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며, 벌금형이 나올 수는 없는데요.
미성년자 강간죄의 법정형은 훨씬 중해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최소 징역 5년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 나오는 미성년자 강간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합의나 정상참작사유 등의 선처 요건을 갖추어 감형 된다면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경우 형의 하한이 2년 6개월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감형이 되는 것,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며 그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24시 민경철 센터에서는 미성년자 강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강간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억울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합의를 해서 선처를 받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속수사를 받으면 안된다
죄증이 뚜렷하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걱정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되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구속을 면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처럼 법정형이 높은 범죄는 구속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주 우려도 높고 2차 피해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면 체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긴급체포 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후 구속영장이 나오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영장실질심사를 기각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경찰조사를 잘 받아서 영장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합의가 되어야 한다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을 꼽는다면 바로 합의입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합의를 했음에도 실형선고를 받는 사례가 꽤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성년자강간죄는 5년 이상 징역을 받는 죄이지만 피해자와 합의되면 감형될 수 있고 그 경우 징역 2년 6개월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되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되었다 할지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지 않고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형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참작자료를 매우 다양하게 준비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서 피력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그것이 정상자료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 설득력 있고 타당한 이유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변호사 의견서와 변론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뒷받침된다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 강간죄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경찰조사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구속수사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늦지 않게 24시 민경철 센터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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