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공탁, 특례 이후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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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공탁, 특례 이후 달라진 점 

민경철 변호사

죄가 있는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처벌을 낮출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는 대가로 가해자가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합의’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할 마음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또는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적정한 금액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가 있는데요. 합의보다는 감형 효과가 적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2022.12.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허락하지 않으면 공탁이 불가능했지요. 공탁을 할 때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피고인이 공탁을 하고자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해 요청하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합의를 원치 않는데, 공탁을 원할 리는 없겠지요. 그러다보니 피고인의 형사공탁은 어려웠습니다. 설령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낸다 해도 피해자 허락 없는 일방적 공탁은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허락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합의나 다를 바 없겠지요. 결국 공탁 제도를 둔 취지가 전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합의나 공탁이나 차이가 없는데, 공탁 제도를 둘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해자는 공탁을 못해서 불편하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해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사생활 보호와 공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이 가능케 한 것입니다.

 

물론 형사공탁이 절대적 감경 사유는 아니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단순히 공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피해자의 공탁 수용 여부도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절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는 것이므로 공탁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공탁금회수동의서와 동시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공탁을 해도 감형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아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죠. 즉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겠다는 것은 공탁을 거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공탁을 해도 그 사실을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탁사실을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수시로 진행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공탁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은 재판 단계에 있는 ‘피고인’입니다. 피의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수사받는 피의자가 공탁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제도는 피고인을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금전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대신에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이름 등 특정 가능한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 원인사실을 기재하면 됩니다.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계로부터 받은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공탁금액은 ‘상당한 피해회복’이 되는 금액으로 실질적 피해회복에는 미치지 못해도 양형에서 유의미하게 고려할만한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양형재량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데요. 법관은 피고인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사정을 참작하여 공탁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어렵게 돈을 구한 경우, 재판부에 이를 피력하고 호소한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 공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데 공탁금이 적은 경우,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금을 출금하고 부족분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받은 공탁금이 고려되어 손해배상이 책정되므로 공탁으로 받은 부분은 공제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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