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전 합의]준유사강간 고소 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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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합의]준유사강간 고소 전 합의❗ 

민경철 변호사

고소 전 합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고 있는 사람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여 고소당할 위기에 놓임

A는 직장의 친한 여직원 B와 술을 마시고 모텔까지 가게 되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잠이 들었는데, 화장실에 가느라 깨어난 후 또 성욕이 발동하여 자고 있는 B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항문으로 삽입되는 통증으로 인해 잠이 깨었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A는 놀라서 얼른 그만 두었는데, B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할까 하다가 변호사를 통해 고소대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A는 공무원이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 되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고소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고소 전 합의를 위해서 24시 민경철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성관계는 합의 하에 했을지라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여성의 동의 없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면 준유사강간이 됩니다. 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 죄이며 A는 고소당할 경우 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B가 고소를 하지 않도록 고소 전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직접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 여성에게 접촉하는 경우 2차 가해가 되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피해자가 확고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 합의가 성사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B측 대리인과 교섭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A는 B에게 지급하고 2천만원을 지급하고 B는 민형사상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쟁점

준유사강간으로 고소된 후 합의를 하면 감형은 가능하지만 전과와 보안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공무원이라면 해임이나 파면을 예상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탁월한 협상력

2.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열정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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