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는 촬영물 범죄의 다양한 행위 태양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촬영물을 유포, 구매, 소지,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일단 성관계 하는 도중 상대방 몰래 촬영하게 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됩니다. 만일 두 사람이 합의하여 촬영한다면 촬영 부분은 죄가 안 되는 것이며 이후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령 일방이 촬영에 동의하고 이후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한다 해도 촬영물 소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로 촬영한 동영상이라도 이를 마음대로 유포하면 촬영물 유포죄가 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촬영한 부분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을지라도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면 촬영물이용협박죄 또는 촬영물이용강요죄가 성립됩니다.
A는 B와 합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A가 B에게 이별을 고하자 B는 “내가 동영상 갖고 있는지 알지? 어떤 험한 꼴 당할지, 기대해”이렇게 말했습니다.
A는 B에게 촬영물이용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B는 자신은 영상을 유포한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서 촬영물이용협박죄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고소를 운운하며 협박했다고 협박죄로 고소할 것이라 하는데요.
두 사람 중 법 적용과 해석을 잘못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이 촬영물이용협박죄이고 제2항이 촬영물이용강요죄입니다. 제1항을 보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죄가 성립됩니다. 유포한다고 협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B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비록 B가 유포를 언급하지 않아도 촬영물의 존재를 이용하여 협박했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됩니다.
게다가 B가 “너 내가 동영상 갖고 있는지 알지? 어떤 험한 꼴 당할지, 기대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만일 B가 A에게 “새로운 애인과 헤어지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을 한다면 촬영물이용강요죄가 됩니다.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면서 헤어질 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제2항의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A가 B에게 ‘촬영물범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B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고 이때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경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일 뿐입니다.
연인일 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면 이런 식으로 말썽이 됩니다. 잘 만나다가도 언젠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헤어질 때는 누군가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게 마련입니다.
이 경우 이별당하는 쪽이 남성이라면 대개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고 여성이라면 강간죄, 준강간죄로 고소한다면서 협박을 합니다. 끝까지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범죄가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입니다. 너 죽고 나죽자 면서 처절한 심정으로 저지르겠지만 돌아오는 것은 전과와 감옥행입니다.
이 죄는 징역형만 규정된 죄로 구속수사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벌형 자체가 중할 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성이나 2차 피해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죠. 게다가 구속시키지 않으면 정말 유포해버릴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 동영상 협박, 홧김에 저지른 짓이라고 하지만 처벌이 상당히 중합니다. 헤어질 때 뒤끝을 보이는 찌질함은 결국 자신을 옥죄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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