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민사/부동산
결과: 전부 승소
상세내용:
법무법인 선은 최근 자신의 부동산(아파트)에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는 바람에 매도를 할 수 없게 되어 곤란을 겪는 원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의 부친이 원고 몰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던 자신의 친척에게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 발단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들의 요구를 면전에서 매몰차게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등기소 공무원들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 양식을 갖춘 서류의 존재만으로도 등기를 경료해주기 때문에 위 사례처럼 가족이 자신 몰래 친척 등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를 해주는 경우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선은 위와 같은 가족간 소송의 특수한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원인무효의 근저당권 등기가 경료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여러 법률적인 논거를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김희연)의 탁월한 대응을 통해 원고 의뢰인은 자신의 부동산에 무단으로 경료된 근저당권등기를 제거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도하여 자신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문적이고 탁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건문의: 김희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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