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과 성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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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과 성범죄경력조회 

민경철 변호사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형사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성범죄자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러합니다.

 

보안처분 중에서 신상정보등록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대부분 이루어지는데요.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벌금형을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이 안됩니다.

 

성범죄자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고지, 보안처분, 수강명령, 이수명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하나로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이 있습니다. 아청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법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주의하세요.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은 아동·청소년이 드나드는 시설이나 기관, 장애인 이용시설 입니다. 이러한 기관과 시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제한되는 업종이 상당히 많은 것이지요.

 

단 성범죄자가 되었다고 무조건 학원, 유치원, 교육시설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선고시, 보안처분으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관련 특정 직업에 종사를 원하거나 해당 기관 운영자가 되려고 할 때는 성범죄경력조회를 받게 됩니다. 적어도 1년에 한번은 해야 하므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주기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사자는 취업자, 취업예정자, 비정규직, 공익근무요원, 운전기사, 시간제 강사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그러한 기관에서 종사하거나 기관을 운영했을지라도, 일단 성범죄로 인해 취업제한명령을 받게 되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범죄경력조회를 해보면 드러나기 때문이죠. 경찰에 요청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해도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범죄자 경력조회는 성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았는지 여부만 나올 뿐이며 성범죄 전과 자체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강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취업제한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조회를 해도 안 나오기 때문에 학원이나 교육시설에 취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취업제한명령까지 받았다면 3~10년의 기간 동안 학원, 학교, 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직업교육학교, 노래방, 오락실, 멀티방, 장애인 이용시설,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언급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은 해가 거듭될수록 추가되며,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용되는 업종일지라도 장래에는 금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계와 결부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때로는 형사처벌보다 보안처분을 더 두려워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자의 경우 처벌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공개·고지 등의 보안처분을 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변론과 정상자료를 통해서 호소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취업제한명령 만큼은 피해야 한다면 24시 민경철 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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