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특수준강간 실형을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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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특수준강간 실형을 피할 수 없어 

민경철 변호사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는 정상적인 사람을 강제로 간음한 것인지, 심신상실 상태로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간음한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자를 제압하여 억지로 하면 강간이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인사불성이었다면 준강간이 되는 것입니다. 특수강간과 특수준강간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과 형사특별법에는 “특수”가 붙은 범죄가 종종 눈에 띕니다. 기본 범죄를 2인 이상 여럿이서 저지르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지르면 특수범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강간은 흉기휴대특수강간과 합동강간이 있는데, 이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의 대부분은 합동강간입니다. 즉 2인 이상이서 여자와 성교를 하여 고소된 경우입니다.

 

특수강간의 전형적인 형태는 집단 성폭행인데, 말만 들어도 죄질이 극악하기 때문에 처벌형이 대단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는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이후의 각종 불이익도 다양합니다.

 

특수강간죄는 보안처분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중 가장 중한 죄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특수강간 하면 집단성폭행이라는 딱 인식이 잡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특수강간이나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되는 사건을 보면 집단성폭행이라고 볼 만한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여다보면 여럿이서 난교(亂交)를 한 것인데, 도리어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후회되거나 창피스러워서 고소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억울한 피의자도 많습니다.

 

특수강간죄, 특수준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7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감형이 된다 하여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특수강간은 이렇게 중한 죄이므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되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치는데 이때 영장전담판사로부터 죄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도주우려, 주거불명, 증거인멸우려에 대해서만 판단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혐의에 대해 소명이 되어야 하는데,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면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구속영장이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구속되었다면 혐의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기소됨은 물론이고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진짜 억울하다 할지라도 특수강간죄로 무죄 판결이 나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소 이후에 무죄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면 기소 전에 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속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소되기 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구속영장 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조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당한 직후부터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것은 피의자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우입니다. 억울하거나 터무니없는 고소일수록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여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응한 것인데 갑자기 고소를 당한 경우 허위 고소임이 금방 밝혀지고 쉽게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일단 경찰이 송치하면 검찰은 별도의 조사 없이 기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하고, 설령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해도 경찰에게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의자의 말대로라면 성관계 할 때의 여성의 행동이나 자세 등으로 봐서 전혀 강압성이 없었고 여자가 능동적으로 한 것이어서 특수 강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수사기관은 모릅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은 서로 진실을 말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수사기관이 믿어줘야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피의자가 그러하듯, 고소인이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진술할 리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안심해서는 안 되며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누구나 과장을 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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