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을 허용 한도를 초과하여 과다처방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의료인이었던만큼 본인의 의료면허 유지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만으로도 의료면허가 박탈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판결을 선고받아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각종 의료논문과 약학논문을 검토, 인용하여 피고인이 처방했던 향정신성 의약품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고인 역시 본인의 병원 처방 컴퓨터 시스템을 개선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 자동적으로 경고창이 뜨도록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기타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대한 탄원서, 피고인의 사회 공헌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료인인 피고인 역시 자신의 의료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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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동 강남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