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이 매우 심각하군요.
타인의 민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우선 타인의 민증으로 처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외워서 병원에 접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타인의 민증을 제시하고 처방받은 경우라면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초범이라면 대부분 벌금 정도로 그치는 문제이죠. 다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민증의 취득 경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민증을 취득한 경위에 불법성이 있다면(예를 들어 절도)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약을 처방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이는 위법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급여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액수가 적긴 하지만, 이 또한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가장 중하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복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발인(지인)의 경우 대리처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오히려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으로 복용한 것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입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상황에서 고발인(지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에서 벗어나는게 중점이 되어야지, 고발인도 잘못한게 있지 않느냐는 식의 대응은 절대 부적절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