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과 명의도용에 대한 상담 | 마약/도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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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과 명의도용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최근 졸피뎀을 상시 복용중이었습니다 한달에28알 처방이 되서 복용도중에 부족해서 지인에게 부탁을했습니다 한두차례 대신 처방을 지인이 해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도중에 제가 지인 명의로 1회 대리처방을 직접해서 진료본적이 있습니다. 최근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지인은 자기민증으로 약을 탄 사실을 알게되었고 저를 고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형량은 어느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동종범죄는 없습니다. 1. 대리처방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인이 저한테 처방받아준 졸피뎀도 본인이 대리처방을 해준거고 저는 사이가 안좋을때 지인 모르게 민증을 도용해서 처방을 받았습니다. 지인에게는 잘못이 없는건가요? 현실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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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졸피뎀)을 별도의 의사 처방 없이 판매, 구매 또는 구매 시도하였다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마약류의 한 종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환각제, 각성제 등으로 구분되므로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처방받은 향정(마약 성분의 경우) 약품이 타인 명의를 통하여 또는 신분증을 도용하여 행해진 것이라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외에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문제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마약 사건의 특성상, 혹시나 다른 혐의가 드러나거나 죄질이 무거워질 수 있는 다른 사정들도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조사와 신문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담자분이 향정 또는 마약을 판매 또는 구매하게 된 경위는 물론 마약의 양, 종류 등등 여러요소들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혹시라도 지인 등 상대방이 이를 고소하거나 고발한다면 그에 맞추어 미리 진술 대응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더불어 최근 텔레그램 '자유를 위하여' 판매자 검거 사건,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및 성매매 알선 사건 등등.. 수많은 마약 사건에서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로톡 내 마약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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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우성
임상경력 22년. 의사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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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매우 심각하군요. 타인의 민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우선 타인의 민증으로 처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외워서 병원에 접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타인의 민증을 제시하고 처방받은 경우라면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초범이라면 대부분 벌금 정도로 그치는 문제이죠. 다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민증의 취득 경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민증을 취득한 경위에 불법성이 있다면(예를 들어 절도)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약을 처방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이는 위법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급여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액수가 적긴 하지만, 이 또한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가장 중하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복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발인(지인)의 경우 대리처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오히려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으로 복용한 것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입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상황에서 고발인(지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에서 벗어나는게 중점이 되어야지, 고발인도 잘못한게 있지 않느냐는 식의 대응은 절대 부적절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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