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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찰조사받는과정에 머리카락에서 펜터민 성분이 검출되서 처방전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병원이 폐점하고 멀리가버려서 가서 직접 떼오기가 힘든상황인데 (경찰서에 당장 내일 제출해야합니다) 다행이도 처방 당시 약봉투가 있으며 약봉투에는 처방해주신분의 병원명과 의사분이 적혀있으며 약종류과 5성분이 자세히 나와있으며 영수증(금액) 같은것도 적혀있습니다. 혹시 이거를 가져가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