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 의뢰인은 KF 인증을 받지 않았던 마스크를 벌크로 구매한 뒤 이른바 '포장지 갈이'를 통해 마치 KF94 인증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여 총 5억 원의 수익을 취했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1심에서부터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백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던 탓에 법정구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 변론 방향 설정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던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석방되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보석허가신청이 인용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그 외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조력하는 한편 문제되었던 마스크의 성능을 확인하여 과연 KF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없을 정도의 불량한 제품이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방향으로 양형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보석허가 신청
피고인의 보석을 위하여, 본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등 보석 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서면에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구속이 지속될수록 피고인의 고객이나 직원들 등 불필요한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점을 입증하여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문제되었던 마스크의 국과수 검증 결과 보고서와 언론 보도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마스크가 비록 KF94 인증은 받지 못하였지만 실제로는 KF80을 상회하는 수준의 성능을 보유했고, 정부 보건당국 역시 KF80 마스크라면 충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도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보건 안전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합의 조력 및 양형변론
한편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던 동안 본 변호인은 피고인 및 그 가족과 연락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해당 마스크가 적어도 KF80 수준의 품질은 갖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피해액 중 일부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사회에 공헌한 내역, 주변 인원들의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다시 한 번 피고인이 개심하여 죄를 자백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최종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던 피고인에게 보석허가 결정은 물론, 본안사건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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