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터민 성분(디에타민 제품 등) 식욕억제제를 수개월에 거쳐 30건 이상 수차례 판매하였고,다른분의 부탁으로 대리처방까지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적발 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수 등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를 결심하였더라도 무턱대고 수사기관에 찾아가 혼자서 자수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일정도 사전에 협의하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디에타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펜터맥스, 디에틸프로피온, 로카세린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 제품은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각하여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지난해부터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 및 투약을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인천의 20~30대 여성 6명이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펜터민 성분이 들어간 식욕억제제를 판매하고 사들였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처럼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 역시 마약류관리법 상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초범이라도 마약류를 단순 구매하거나 투약 목적으로 소지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마약류 판매 혐의의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울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안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