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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졸피뎀 처방

친척이 저와 다른 친척들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진료 내역을 확인해 보니 최근 6개월 동안 20회가 넘게 처방 받았고, 서류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최소 2년 이상은 처방 받아온 것 같습니다. 이 병원은 저희가 한 번도 진료를 받은 적 없고, 심지어 지역도 다릅니다. 병원 측에서는 본인이 아닌 걸 알고도 전화 등의 동의 없이 몇 년간 약을 처방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합의를 바라는데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얼마 정도로 산정해야 될까요?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친척과 병원측이 처벌을 받게 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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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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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병원으로서는 발각될 경우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자격박탈이라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병원에서 합의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는 ‘돈을 줄테니 모른척 해달라’라는 일종의 회유에 더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문제가 발각될 경우 친척과 병원측이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 귀하가 돈을 받고 눈 감아 주었다가 향후에 문제가 터질 경우에는 귀하 역시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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