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된 분할채권의 양도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상속대여금/채권추심회생/파산

상속된 분할채권의 양도

부모님이 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데 사망 후 가족들에게 분할승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을 한 상황이고 파산은 선고된 상태입니다. 가족 여러명에게 나누어진 채권을 한사람에게 양도하려는데 채권양도 절차가 궁금합니다. 가족중 한명이랑 제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보낸 후 법원에 채권자 명의변경 서류를 접수하면 제 채권이 다른 가족에게 양도 완료 되나요?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공증을 받거나 해야 하나요? 그리고 채무자에게 저희말고도 다른 채권자가 많아요. 면책까지 떨어질 경우 부채가 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파산 선고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채권회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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