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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사망 4개월 전에 집계약을 하였고 사망 7일 전 저희가 원금을 받아 이사하였습니다. 그 집 계약금 일부를 제게 주어 저희는 새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가족이고 같이 살 집이며 이전 집의 명의는 고인 현재집은 제 명의입니다. 3/2 가량을 제가 은행해서 대출을 받았고 일부 금액 5천 만원 가량을 고인이 새 집계약을 위해 제게 주었는데 이걸 파산관재인이 환수를 하기도 하나요? 이전집은 4억짜리 집이나 대출이 1억 8천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인이 집을 자체적으로 팔았고 집담보 대출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미 신용불량자라 대출이 나오지않아 제 명의로 집담보 대출을 받고 (2억짜리 집에 1억 5천) 고인이 5천만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혹시 사해행위에 해당되거나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수하기도 하나요? 모두 사망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