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파산신청을 하신 후에, 면책까지 받으셨습니다. (지난 5월) 그리고 해를 넘겨 이번 9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면책은 부채는 그대로 있고 채무를 면하게 해주는 걸로, 당사자에 국한되는 일신전속적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채무는 그대로 저에게 오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밟으면 대응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