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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부친이 생전에 대출한 뒤 남아있던 대출금인 500만원에 이자 1100만원을 더해 총 1600만원을 변제하라는 지급 명령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대출개설은 2011년 3월, 대출만기는 2015년 3월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아버지는 2014년 11월에 사망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혼 이후 쭉 어머니와 살아왔기때문에 당시 아버지의 금융거래 내역을 알지못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통해 대출 내역을 확인한 뒤, 모든 대출금을 일시 상환 했고, 여러번에 걸쳐 전액 상환 완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해당 저축은행은 조회되지 않았고, 따라서 저는 대출금이 남아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서에 동봉된 서류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저축은행은 2013년 10월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은 2014년 11월로, 금감원에서 이미 파산한 은행에 대한 대출 내역을 조회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후 저는 채권자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기에, 대출금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레 받은 지급 명령 신청서에 알지도 못했던 대출금에, 대출금의 두 배가 넘는 이자까지 변제하라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 경우 제가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제 능력이 부족할 경우 원금 탕감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