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드라이브정지] 압수수색 후 불송치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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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드라이브정지] 압수수색 후 불송치 받은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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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드라이브정지] 압수수색 후 불송치 받은 사건 

임태호 변호사

불송치

2****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16년 부터 2024년까지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글계정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 11개를 소지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이셨습니다.

의뢰인분은 따로 저장해둔 기억은 없다고 하셨기에 저희가 진행해본 구글드라이브 경험상,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있는 영상이 자동 업로드 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진행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1개 소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기각)

2. A씨의 위기 상황


아동 성 착취물은 소지하기만 하여도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글드라이브 정지로 입건된 사건의 경우 파일 이름, 생성 연도, 보관 기간, 썸네일 등을 수사기관에서 모두 파악하고 있는 반면, 본인이 고의로 업로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인분들 대부분이 영상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 당시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혐의없음을 받고자 경찰의 질문 및 답변 사항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 해드렸습니다.
3. A씨 조사에 입회하여 영상을 확인 하고, 압수수색에서 가져간 기기에서는 복구된 영상 사진들이 없었습니다. 구글에서 보내준 11개의 썸네일과 휴대폰 포렌식에서 일치하는 것이 없었고 11개의 영상중 10개의 영상들도 업로드 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동 업로드되었다는 주장을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받은 A씨는 아청물 소지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을 받음으로써 아동 성범죄자 전과가 남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구글드라이브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사건들이 흔하지는 않습니다.글에서 수사기관에 보내주는 정보들이 매우 정확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간접증거 만으로 혐의없음을 받아 내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혐의를 인정해야 할 것 같은 사건들도 포렌식이나 다른 증거들로 인해서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고의성'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글드라이브나 크라브넷 등 유사한 사건으로 사건화 되신 경우라면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험 많고 노련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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