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소개팅 어플 만남 이후 무고로 고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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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소개팅 어플 만남 이후 무고로 고소된 사건 

임태호 변호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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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씨는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된 여성과 만난 당일부터 연애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날부터 서로 스킨십을 주고 받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고소인이 A씨에게 "너는 나를 스킨십 하려고 만나는 거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A씨는 사과하였으나 이후 연락 두절되고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공무원 신분이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시 당연퇴직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쌍방에게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고 동의하에 스킨십 했던 것이었으므로 불송치 혹은 불기소로 수사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 하여 고소인이 주장한 날짜와 장소 등에 대한 자세한 경위서를 의뢰인분에게 요청드리고, 사건 직후 고소한 사건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건발생 이후 ~ 고소 전 까지 상황에 대한 카톡, 전화내역 등을 추가로 요청드렸습니다.

3. 경찰조사 전 어떤 식으로 진술하셔야 하는지 미팅을 통해 의뢰인분에게 안내드렸고, 조사 당시에도 미리 준비한 것을 토대로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님께 의견서 제출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조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4. 사건발생일부터 고소전까지의 대화내역과 사건 당일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수사관님에게 제출하였고

5. A씨는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은 사건 발생일과 고소한 날짜의 차이가 어느정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CCTV나 블랙박스 등 의뢰인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큰 증거들은 이미 없어진 이후였습니다.

다만 아래 불송치 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미리 경찰조사를 준비하면서 사건 당시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준비를 도와드렸기에 고소인, 의뢰인 둘 다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피의자의 진술 싱빙성이 더 높게 평가되어 불송치가 나온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나오는게 당연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만,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매우 많고 아무리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또한 직접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 공기업 등 일부 직업의 경우 기소되는 것 자체로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사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능력있고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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