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헤르페스 감염으로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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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헤르페스 감염으로 고소당했다면 

민경철 변호사

 

성관계 이후 성병에 걸렸다면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병의 종류는 매우 많지만 최근 들어 문제되는 성병은 대부분 헤르페스입니다.

 

이병은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료하면 증상이 호전되면서 없어지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낫는 것은 아니며 잠복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병에 걸린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관계 당시 증상이 없었다 할지라도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기에 적어도 과실치상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크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성관계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성병에 걸렸다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형사상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로 인해서 성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고의나 예견가능성, 인과관계 유무에 따라서 죄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인과관계

 

먼저 상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관계와 성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고 상대방과의 성관계로 인해서 성병에 걸려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검사 결과 상대방에게 음성이 나왔다거나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상해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상대방의 진료기록이나 의료기록을 통해서 과거 성병에 걸린 이력을 알 수 없냐고 하시는데, 이러한 정보는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아낼 수 없으며 수사기관이 찾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만에 하나 수사기관이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다면 기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로 영장이 나올 리는 없습니다. 게다가 진료기록을 본인 아닌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해서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과거 병력을 공개하거나 고백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사람이 성병에 걸렸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과의 성관계로 인해서 걸린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꾸 연락을 취하는 경우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상해죄의 고의

 

상대방이 성병이 걸린 것을 알아냈고, 상대방으로부터 감염된 것임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상해죄의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병으로 상해죄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전염되었다는 점과 상대방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음에도 숨겼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A는 헤르페스 2형을 비롯하여 3종류의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 난 이후 이를 숨기고 B를 만나서 세 차례 성관계를 하여 감염시켰습니다. B는 세 번째 성관계를 하고 얼마 후 증상을 느껴서 병원에 갔고 성병에 감염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A는 자백을 했고 B가 이전에 해당 질환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어서 상해죄가 인정되었고 결국 A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A는 1천만원을 공탁하였고 B가 수령을 거절했으나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A가 자백을 했고 예전에 성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고의 입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내심인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직접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없으며 고의와 관련된 간접사실을 바탕으로 고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성병에 걸린 것을 알면서 성관계를 했다면 상당히 악랄한 것으로 상해죄가 된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도 병에 걸린 것을 몰랐다면 인정되기 무척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한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처음에는 성병에 걸린 줄 모르고 속았다 할지라도, 이후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여 감염되었다면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경우와 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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