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은 사람도 무척 많고, 어둡습니다. 게다가 춤출 때 신체를 접촉하는 일이 많아서 성추행 고소, 신고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잘못을 한 사람도 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클럽에서 성추행으로 신고, 고소당했다면 CCTV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CCTV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개인 사업장에는 이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사업주로서는 설치해서 별로 좋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감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면서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사람이 CCTV가 없는 클럽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CCTV가 설치되었는데 그날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다면 경찰이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러 찾아오기 때문에 영업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클럽 입구에 경찰이 서 있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업주 입장에서는 카메라 설치를 기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범죄 발생시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CCTV가 있다 할지라도 클럽에 가서 보여 달라고 하면 대부분 거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유가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범죄 수사를 위해서 또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가능한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클럽에서 보여줄 의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보여 달라면 어떨까요? 물론 클럽에서는 경찰의 요구를 들어 줄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올 수 있으므로 대부분 보여줍니다.
일반인이 CCTV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어차피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라면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는 피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고소·신고 된 사건의 번호를 확인하고 CCTV 위치도 정확히 확인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시간 범위도 특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신청인은 피의자이고 피신청인은 CCTV관리 주체입니다. 그리고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으며, 누락이나 잘못된 기재로 인해서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시간이 지체되어 영상이 삭제되기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간혹 경찰이 확보했으므로 증거보전신청을 할 필요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보여 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경찰이 제시하는 영상은 혐의 입증을 위한 부분입니다.
전체 영상을 보면 어떤 부분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어떤 부분은 불리해 보이는데, 불리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행히 CCTV를 확보했다면 철저히 분석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뭔지 찾아내야 합니다. 경찰에서 제시할 부분, 즉 불리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준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제시하며 반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진술 준비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4시 민경철 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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