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어떤 경우 성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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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어떤 경우 성립될까 

민경철 변호사

성추행 하면, 남성과 여성 간에 발생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동성 성추행으로 문제되는 사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성추행도 있고, 억지 주장, 허위 주장인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이 남성에게 하는 추행은 특히 군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 또한 진짜 추행도 있으나 허위 고소도 많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생기거나 부대 내에서 다른 일 때문에 악감정이 생겨서 엉뚱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생겼네, 안 생겼네 하면서 오래 전에 만져본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갑자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때, 내 팔을 만져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신속하게 타부대로 전출되어 분리조치 됩니다. 그리고 군인과 군인 간의 성범죄이므로 군형법이 적용되어서 팔 한 번 만진 것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만일 직업군인이라면, 무혐의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하면 군복을 벗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과 여성 간에도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남성은 군대가 많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관계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체를 만진 경우도 있고, 다른 일로 악감정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체를 만졌다 할지라도 평소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인데, 느닷없이 오래 전 일을 들먹이며 고소를 합니다.

 

“그때 가해자가 내 치마 자락을 들추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서 치마 끝자락을 살짝 들었다고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뱃살이 나왔니 안 나왔니 하면서 서로서로 배를 만질 때는 별말 없다가 나중에 가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면서 고소를 합니다. 자초지종을 파헤쳐 보면 권고퇴직을 당한 것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상사를 상대로 성추행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물론 동성 간에도 당연히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주물럭거리거나 성기를 만졌다면 의문의 여지없이 성추행이 되겠지요.

 

또한 과거에는 성적인 행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장난이나 친근함의 표현이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성추행이 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일단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면 이성 간의 추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고 처벌됩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고소되면,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 “친밀함의 표시일 뿐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나 추행 여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죠.

 

한편, 고소인은 하나같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데, 이 말이 받아들여질까요? 어떤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가는 순전히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진심을 알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적 수치심 주장만으로 성추행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이성 간보다는 동성 간에는 성적 수치심을 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졌다고 해서 성추행 주장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동성 간에는 가슴이나 성기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면 쉽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성 간에는 신체 어느 부위를 만져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나 동성 간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졌을 때의 분위기나 정황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가해자 행위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추행인지 여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양태, 주변상황, 당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추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이 아니라 사회통념을 근거로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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