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없는 아버지의 사후 유류분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소송/집행절차이혼상속

친권 없는 아버지의 사후 유류분

안녕하세요. 제 유류분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셨고, 친권은 어머니에게 있어서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2.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유산은 없으셨습니다. 3. 아버지는 3남매 중 차남이셨고, 할아버지의 아내이신 할머니는 살아계십니다. 이때 친가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제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법정상속분의 1/2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건 몇%정도인가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는 방배동에 5층 높이의 건물 한 채, 사당동에 3층 높이의 건물 한채, 제가 알지 못하는 건물 한채, 강남구에 자가 20층 40평 집 한채 있으신데, 저의 아버지가 사시던 사당동의 건물 한채는 받을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29
#건물
#미성년
#미성년자
#법정상속분
#상속
#성인
#유류분
#유산
#이혼
#친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안재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1. 현재 상담자분의 상속분은 2/9이며(유류분은 1/9), 아버지의 상속분을 그대로 받아 상속(대습상속)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2. 현재 할아버지 전체 재산과, 아버지의 형제분들이나 할머니에게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파악해야 사당동 건물 1채를 받을 수 있지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동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할아버지 사후 남은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유류분이 아닌 대습상속인으로서 아버지 상속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할머니나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있고, 그로 인해 아버지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유류분 청구도 진행 가능합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