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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유류분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셨고, 친권은 어머니에게 있어서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2.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유산은 없으셨습니다. 3. 아버지는 3남매 중 차남이셨고, 할아버지의 아내이신 할머니는 살아계십니다. 이때 친가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제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법정상속분의 1/2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건 몇%정도인가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는 방배동에 5층 높이의 건물 한 채, 사당동에 3층 높이의 건물 한채, 제가 알지 못하는 건물 한채, 강남구에 자가 20층 40평 집 한채 있으신데, 저의 아버지가 사시던 사당동의 건물 한채는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