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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년 이상된 부부입니다. 부인이 남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했습니다. (부인은 가정주부로 연금 저축에 납입된 돈은 남편의 월급에서 나온 돈임) (2) 개인연금저축은 20년 납입 후, 총 3천만원의 원금 및 사망 전까지 매달 20만원이 지급됩니다. (3) 만기납입 후 가족 중 일원이 급전이 필요하여 남편이 연금을 깼습니다. 몇 달 후, 3천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 돈은 누구의 통장에 들어가야 하나요? *질문 : 남편 명의 개인저축통장에 남편이 지급한 생활비 중 일부를 부인이 매달 납입한 경우, 이 돈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