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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상태인 부부의 경우, 남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1) 30년 이상된 부부입니다. 부인이 남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했습니다. (부인은 가정주부로 연금 저축에 납입된 돈은 남편의 월급에서 나온 돈임) (2) 개인연금저축은 20년 납입 후, 총 3천만원의 원금 및 사망 전까지 매달 20만원이 지급됩니다. (3) 만기납입 후 가족 중 일원이 급전이 필요하여 남편이 연금을 깼습니다. 몇 달 후, 3천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 돈은 누구의 통장에 들어가야 하나요? *질문 : 남편 명의 개인저축통장에 남편이 지급한 생활비 중 일부를 부인이 매달 납입한 경우, 이 돈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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