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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혼인유지 중인 상태입니다. 남편이 결혼전 증여받은 아파트와 남편과 지분을 나는고 있는 상.가가 1개, 남편 명의로 증여된 건물 1개가 재산으로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지분을 나눠가진 상가 구매시 제 결혼 전 소유 돈이 들어갔으며, 남편이 증여받은 건물의 증여세에 제 소유 돈이 들어갔습니딘. 1.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지분을 나눈 상가의 경우 지분대로만 가져가게 되나요?(지분에 비해 제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 2. 증여받은 상가의 경우 이혼 시,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증여세의 일정부분을 제 돈으로 충당한 상황) 2-1.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대비책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3. 결혼 전 증여받은 집의 경우 혼인기간이 얼마정도 되어야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