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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을 위한 자료

5년째 혼인유지 중인 상태입니다. 남편이 결혼전 증여받은 아파트와 남편과 지분을 나는고 있는 상.가가 1개, 남편 명의로 증여된 건물 1개가 재산으로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지분을 나눠가진 상가 구매시 제 결혼 전 소유 돈이 들어갔으며, 남편이 증여받은 건물의 증여세에 제 소유 돈이 들어갔습니딘. 1.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지분을 나눈 상가의 경우 지분대로만 가져가게 되나요?(지분에 비해 제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 2. 증여받은 상가의 경우 이혼 시,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증여세의 일정부분을 제 돈으로 충당한 상황) 2-1.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대비책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3. 결혼 전 증여받은 집의 경우 혼인기간이 얼마정도 되어야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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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남편분 소유의 아파트 및 건물, 공동명의의 상가는 전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귀하가 일정한 소득없이 전업주부로서 가사 및 양육에 전담하고, 건물 증여세를 비롯한 공과금 납부 등 재산유지 및 관리에 일조하셨다면, 충분히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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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혼인기간이 5 년 정도 되었다면, 더군다나 증여세납부와 상가구입시에 본인의 돈도 들어갔다고 한다면 당연히 현재 남편명의의 전재산과 본인명의의 전재산이 전부 다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들어갑니다. 물론 남편입장에서는 남편이 결혼전 증여받은 아파트와 건물은 특유재산이라서 분할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위와같이 결혼기간이 5 년 정도 되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도 분할대상에 들어갑니다. 2.다만, 두분의 기여도는 다릅니다. 남편명의의 아파트와 건물이 결혼전후로 남편이 증여받은 것이기에 아무래도 남편의 기여도가 더 높습니다. 3.본인의 기여도는 , -결혼기간 5년 -증여세 납부당시 본인의 돈도 들어간점, -상가구입시에 본인의 돈이 들어간 점, 등이 본인의 유리한 기여도 산정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맞벌이여부, 자녀유무, 이혼후에 미성년자녀를 엄마가 양육하게 되는 지 여부 등도 기여도 산정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정확한 본인의 기여도는 위와 같은 것을 좀더 자세히 알아야 계산이 가능해 보입니다. 4. 어쨌거나 현재 상가에 대한 본인 지분보다는 더 많은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기여도나 분할액수는 전화나 방문을 해 주시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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