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같은 비교적 낮은 수위의 성범죄의 경우, 검사 측에서 피해자에게 형사 조정 진행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사조정 제도가 무엇인지 모르시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오늘은 '형사조정'이란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형사조정제도란?
1. 형사조정제도란
형사 조정제도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조정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의 직권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형사조정 신청 시에는 형사 사건에 대한 기본 정보와 조정 희망 내용, 합의 의사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2. 형사조정의 대상
형사조정 제도의 대상은 사기, 횡령, 배임등의 재산범죄사건, 개인간의 모욕,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고소 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및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일 때 형사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조정 예외 대상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경우
-증거인멸의 가능성, 도주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고소장 및 증거관계 등에 의하여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형사조정제도 절차
1. 조정위원회 회부
형사조정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가와 가해자 양 당사자에게 형사조정 회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후 모두 동의한다면 검사는 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합니다.
2. 자료 제출
가해자와 피해자는 조정기일 전까지 필요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3. 조정 진행
해당 사건이 형사조정으로 회부되면 사건에 대한 수사는 기소중지 상태가 되며, 이후 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형사조정위원들과 가해자, 피해자 및 대리인 등이 출석하여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합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조정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 합의서에는 배상금 지급, 화해 조건, 처벌 감경/불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4. 조정 종료
합의에 도달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검사 측에 다시 넘어가 수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형사조정제도
빠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피해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라면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혐의가 드러나면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조정이 성립되면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엄벌에 처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조정이나 합의 없이 고소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시고 추후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셔서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조정 전 고려해야 할 점
형사조정과 민사소송을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추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가해자 측에서 형사 조정 합의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형사조정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3,0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조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참석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와의 대면을 원치 않는다면 비대면(유선) 형사조정도 가능하며,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조정 합의서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감경, 배상금 지급, 이외의 합의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합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조건이 있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해배상금의 경우에는 금액과 지급 방식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형사조정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형사 조정은 가해자 처벌 수위와 피해자 회복 수준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조정 전이시라면 꼭 변호사의 상담과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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