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감성주점 피해자 3명 신체 접촉) 선고유예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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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감성주점 피해자 3명 신체 접촉) 선고유예 방어 성공! 

김익환 변호사

선고유예

강제추행(감성주점 피해자 3명 신체 접촉)

선고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은 30대 젊은 회사원으로 금요일 밤 친구들과 기분 좋게 감성주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춤추고 노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3명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였습니다.

강제추행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의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원인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감성주점 내 CCTV에 신체부위 접촉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고, 3명의 피해자 모두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의 선처는 선고유예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참작사유들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여 선고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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