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감성주점 피해자 3명 신체 접촉)
선고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은 30대 젊은 회사원으로 금요일 밤 친구들과 기분 좋게 감성주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춤추고 노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3명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의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원인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감성주점 내 CCTV에 신체부위 접촉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고, 3명의 피해자 모두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의 선처는 선고유예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참작사유들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여 선고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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