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고이고 항소해서 이번에 승소했습니다.
원고가 부동산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승소판결문 가지고 가압류 해지하려고하는데
원고가 해지해주지 않으면 다시 재판으로 가야하는건가요? 확정판결문 만으로 바로 해지가 되는게 아닌가요?
다시 재판을 해야한다면 인지대 등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승소했는데도 왜이리 복잡한가요..
가압류 해지 절차 좀 자세히 가르쳐주세요ㅠ
원고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한편,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께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소송 중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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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