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OO지방법원은 오늘 OO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통해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만,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구속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신청을 합니다.
그럼 검찰에서는 수사를 위해 피의자를 구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즉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데요, 근거규정은 형사소송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처럼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
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영장실질심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여부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유무죄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심리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의 경우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스토킹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행히 석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범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213조의 2, 제200조의 2 제5항), 실제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약 30여년을 해외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현지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온갖 고생을 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한 덕분에 차츰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나름대로 교민사회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노년기에 접어들 무렵 자녀들은 모두 유럽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아내인 A는 자녀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다고 하면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하여 먼저 귀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지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문제로 귀국을 하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아내 A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A는 멀리 떨어져 지내기는 하였지만, 워낙 부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서로 문자를 통해 안부를 전하며 생활하였고, 이따금 의뢰인이 한국에 들어가 한 두 달 정도 같이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4-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뢰인은 지병이 악화되어 치료차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전과 달리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냉랭했습니다. 의뢰인이 머물 작은 원룸 방을 하나 얻어준 채 함께 생활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의뢰인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에게 갑자기 왜 그러한 것인지 물었으나, A는 뚜렷한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A에게 생활비로 준 돈으로 A는 의뢰인 몰래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것입니다. A는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숨겼던 것이죠. 더군다나 A는 아파트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을 임의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A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철저히 숨겨왔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의뢰인 몰래 A가 어떤 일을 벌인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라도 듣고 싶었으나, A는 이러한 사실이 탄로나자 더욱 의뢰인을 피하기만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부득이 전화와 문자를 통해 계속 연락을 취하였으나 A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의뢰인이 스토킹 행위를 한다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에 대해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몇 차례 잠정조치를 취하였으나, 오랜 해외생활로 인해 한국법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은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그 와중에 A의 거주지를 찾았다가 A의 신고로 인해 그만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검사는 다음 날 의뢰인에 대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고, 거주가 불분명하며 해외로의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진행 과정]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영장청구의 부당성 강조
· 유치장에 구금된 의뢰인 접견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 사건 전후의 정황 및 쟁점사항을 심도있게 논증
·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강하게 피력
·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다는 점 강조
· 스토킹 범죄 성립과 관련한 법리검토 의견 개진
·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변호인 의견개진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증하고 법정 변론에 임함, 법원의 물음에 적극 해명
[최종 결과]
구속영장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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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청구의 기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