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A의 파산관재인이
파산한 법인이 저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서
법원에 금전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저의 소유로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원고인 파산관재인은 민사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가압류를 해제 내지 취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면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채권자인 법인A의 파산관재인이 본안소송을 취하한 사실만으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채권자인 법인A의 파산관재인에게 가압류 집행취소(해제) 신청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제기를 다시 안한다고 할 경우).
2. 법인A의 파산관재인이 다시 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제소기간이 경과되도록 소제기가 없거나, 다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취하(또는 취하간주)가 된다면(이 경우에는 제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됨) 그것을 이유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의한 가압류취소)을 법원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