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사기(비전컨설팅) 합의
피해금액 5천만원 전액 회수 성공!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익명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투자자문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리딩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고급투자정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리딩방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익인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5,000만원이라는 큰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금과 수익금에 대한 출금이 불가능하자 사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방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금융경제범죄TF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그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증거자료 및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계약서부터 검토하였고 전액환불규정 및 수익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집요하게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상할 수 있도록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서면을 제출하자 비전컨설팅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왔고, 피해금액 5천만원 전액 회수를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는 것은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기에 의뢰인의 최대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고 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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