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콜센터(전화상담원) 조직원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방어 성공!
의뢰인은 약 8년 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적은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이 필요하냐고 불특정 다수에게 물어보고 보이스피싱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 사건의 경우 가담기간이 5개월 정도로 짧고, 얻은 수익도 주범이 얻은 수익에 비해 미미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그만둔 뒤 다시 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으며, 6년 같은 곳에 거주하며 5년 동안 회사에서 평범하게 회사생활을 해왔는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 및 이미 공범들이 모두 잡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구속영장 기각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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