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스마트팩토리) 구축지원사업에서는 중소기업 공장의 자동화·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이상적인 취지와 달리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문제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사업의 지연이나 중단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 단순히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것을 넘어 행정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처분을 받게될 수도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하는데, 최근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억울하게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도와드려 참여제한통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후 재심의로 면제처분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참여제한통보를 처분받으셨거나 유사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여제한통보 집행정지 인용결정 및 재심의를 통한 면제처분 결정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등을 위한 주식회사 A의 대표인 의뢰인(김00 님)께서는 주식회사 B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B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지원하여 각각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A(공급기업)가 주식회사 B(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B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A까지 마치 연좌제처럼 참여제한 3년이라는 중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 상담 후 신속하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상대로 참여제한통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아래와 같이 제기하였고, 소송 제기와 동시에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 사건의 사업 일정 연기는 전적으로 도입기업인 주식회사 B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A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의 참여제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낸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재심의위원회 개최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결국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최근 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의뢰인 회사에 대한 기존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급기업 참여제한 면제처분'을 결정하여 사건이 성공적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정부지원금 사업들에 관하여도 법률자문 및 행정소송을 의뢰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참여제한통보나 정부지원금환수와 같은 행정처분에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즉각적인 손해를 막아야 하는데, 해당 처분 실행으로 인해 기업이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성공적으로 진행해온 행정소송들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의뢰인께서 처분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가처분 신청)를 조속히 신청해 소송기간 동안 기업이 손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는 등 다방면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위한 소송업무를 진행했던 실무경험을 토대로 사건별 계약사항, 제출서류, 관계법령 및 유사 판례 등의 상세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께 최선의 법률 해결책을 전략적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련 참여제한 처분, 정부지원금 환수처분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위하여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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