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전액승소후 8,000만원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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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전액승소후 8,000만원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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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전액승소후 8,000만원 전액 회수 

최동욱 변호사

전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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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은 하남스타포레 1차와 2차에 이어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일원에서 총 24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개발을 계획하며 많은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남스타포레 1차, 2차와 마찬가지로 3차 또한 사업이 오랜 시간 지체되고 있어 많은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셨는데, 최근 한 의뢰인(이00 님)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에서 성공적으로 전액 승소하시게 되어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께서는 2021년에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신 후 아파트 건립을 위한 납입금 8,000만 원을 조합에 지급하셨는데, 사업이 지주택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출하며 오랜 기간 표류하게 되자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상담 시 의뢰인께서 지참하신 서류들을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해당 의뢰인께서는 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계약당시 "창립총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접수를 못 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아래와 같이 교부 받으셨습니다.

이는 기재 사항의 이행 여부를 떠나 다수의 법원에서 이미 위법한 문서라고 판단한 문서로, 조합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체 조합의 재산으로 전액환불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가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실효성이 전혀 없는 무효의 문서입니다. 조합에서는 이러한 효력이 없는 약정서를 이용하여 마치 사업이 안전한 것처럼 속인 후 계약을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소송 제기 시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는 상황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률검토 후 최동욱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시게 되었고, 조합측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의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원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전액의 반환할 것을 명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남스타포레 3차는 1·2차 조합들 모두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차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똑같은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기약없이 수년을 더 기다리시는 것 보다는 대안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특히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대부분의 조합들은 판결금을 곧바로 반환하지 않고 시간을 최대한 끌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들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감있게 피해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변호사들이 소송에서의 승소 경험만 강조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뒤, 정작 피해금원 회수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의뢰인들이 2차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 책임감있는 판결금 회수를 약속해 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를 <승소 후>가 아닌 <의뢰인께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로 책정한 후 최선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이러한 선임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인데다, 각 조합마다 진행사항과 계약 조건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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