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피고(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이행불능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하면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인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98662 판결 등을 근거로 [①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인 토지 일원의 경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더 이상의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인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공급의무는 이행불능인 것이다, ② 위와 같이 원고 및 피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날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해제된다고 할 것이기에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은【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98662 판결은【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제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사업부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명백한 경우 조합가입계약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자에 대한 공급의무는 이행불능인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및 가입자가 조합가입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가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조합가입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할 것인바, 가입자는 사정변경 내지 이행불능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98662 판결]
이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여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자에 대한 아파트 공급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는데, 이행불능이 지역주택조합 및 가입자 쌍방의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조합가입계약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어서 가입자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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