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송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하여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사안인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청구인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등에 근거하여 [①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제1, 2토지로 분할되기 이전의 토지인 ‘분할전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부 부담하였다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 합계액 중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가액의 비율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기여분이 60%정도 된다는 점, ② 상대방 2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의 시기에 증여받은 금액은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제1, 2토지는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각 예금채권은 상대방 1, 3이 각 1/2지분의 비율로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제1, 2토지는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각 예금채권은 상대방 1, 3이 각 1/2지분의 비율로 준공유하는 것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은【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157 결정은【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은【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상속재산 분할 - 기여분과 특별수익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이에 원칙적으로는 예금채권 등의 가분채권은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귀속하는 것이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예컨대,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 사정이 존재하는 등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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