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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결혼 후 남편 청약 당첨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명의를 남편으로 하고 아파트 관련 대출도 모두 남편 명의로 진행하였습니다. 결혼생활 7년동안 육아/출산으로 인한 1년 9개월 정도를 제외하고 저도 계속해서 소득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매매 시점에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비용과 대출 이자를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달 제 월급을 남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시켜 생활비 집 대출이자 등 모든걸 함께 부담했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오자 아파트는 본인이 혼자 처분 해버릴거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면서 이혼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 전 남편이 마음대로 아파트를 처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고 싶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 전반적인것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