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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이혼 소송 준비

이혼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결혼 후 남편 청약 당첨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명의를 남편으로 하고 아파트 관련 대출도 모두 남편 명의로 진행하였습니다. 결혼생활 7년동안 육아/출산으로 인한 1년 9개월 정도를 제외하고 저도 계속해서 소득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매매 시점에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비용과 대출 이자를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달 제 월급을 남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시켜 생활비 집 대출이자 등 모든걸 함께 부담했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오자 아파트는 본인이 혼자 처분 해버릴거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면서 이혼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 전 남편이 마음대로 아파트를 처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고 싶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 전반적인것이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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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편이 아파트가 자신명의임을 이유로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인도 이혼을 원하시고, 또 재산분할로 금전지급을 원한다면 가처분대신 가압류를 하셔야 하구요 즉 재산분할로 아파트의 이전등기를 원한다면 가처분을 해야하고, 이전등기대신 금전지급을 원한다면 가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2.가압류든 가처분이든 절차나 서류,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간은 법원에 신청서 접수후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기입되기까지 기간이 대략 10 일 전후로 걸립니다 빠르면 1주일도 가능하구요 3. 필요한 서류는 부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자녀가 있다면 자녀별로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이상 각각 1통씩 발급받으세요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구청이나 주민센타에 가시면 남편것, 자녀것 , 본인 것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의 서류에 그 동안 살아온 세월에 대한 간단한 진술서 그리고 증거로는 남편과 이혼이야기를 나눈 카톡, 남편이 집을 처분한다고하는 녹음이나 카톡이 있으면 됩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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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도 가능하지만 위자료 채권 혹은 재산분할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성자님께서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꼭 이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면 처분금지가처분보다는 가압류를 더 권해드립니다. 2. 기간은 2~3주 정도 잡으시면 되구요. 가처분, 가압류 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서의 내용은 이혼 소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작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책성(위자료),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경위, 기여도 등에 관하여 상세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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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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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법원에 보전처분 신청시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금을 산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되 이를 토대로 위자료 액수 및 귀하의 '기여도'를 반영한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원의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되기까지 대략 7-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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